미국 증여세 법, 면제 한도, 세율 정리 (보고 방법 포함)
미국 증여세는 상속세와 더불어 Gift Tax라고 합니다.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 증여세법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각각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증여세 관련하여 면제 한도와 세율 그리고 IRS 보고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 증여세법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donor)에게 납부 의무가 있죠. 이처럼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 증여세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증여세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두 나라의 증여세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 면제 한도
한국 증여세는 가족과 친척에 대해 10년 누적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여세 면제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데요. 미국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연간 면제 한도와 평생 면제 한도로 나눠봐야 합니다.
1. 연간 면제 한도 (annual gift tax exclusion)
미국 연방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5,000(2019년, 2020년 기준)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15,000까지는 IRS 신고(Form 709)도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에게 1년 동안 $15,000, 형제에게 $15,000, 친구에게 $15,000를 증여했다면 모두 공제되며, IRS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면제 한도는 매년 리셋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똑같이 부모, 형제, 친구에게 $15,000씩 증여해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연간 $15,000 이상 증여했다면 IRS 신고를 해야하며, 평생 면제 한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2. 평생 면제 한도 (lifetime gift tax exclusion)
미연방 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는 2019년 기준으로 $11.4 million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11.58 million 입니다. 평생 면제 한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공제를 언제 다 쓸 수 있나 할텐데요. 평생 면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금액 + 상속세 면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 $1.58 million을 증여세 공제를 받았다면, 죽은 다음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10 million까지만 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 면제 한도 이상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율을 곱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3. 미국 부부간 증여
미국 부부간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시민권자인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에 상관 없이 무제한으로 증여(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 + $15만 달러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state)마다 다른 증여세 규정
위에서 말한 연간 면제 한도와 평생 면제 한도는 미국 연방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주(state)별로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각 주마다 증여세와 상속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 세율
평생 면제 한도를 넘어 서게 되면 그 때부터 미국 증여세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 연방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18~40%까지 부과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 증여세는 주별로 부과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state)의 증여세 규정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 보고 방법
연간 면제 한도($15,000)를 넘어서 증여를 한 경우 증여자는 다음 해 4월 15일 세금 보고 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하는 방법은 Form 709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Form 709 instruction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증여세 법,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국 증여세 보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되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와 같이 비거주자 분들은 증여세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점 (영주권자, 재외국민 등)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이전 한다면 증여세를 신경써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은 보통 비거주자로 분류되죠.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방법과 과태료, 절세 방법, 비거주자간 증여 등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
비거주자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증여세 공제 한도 입니다. 한국 증여세 법에 따르면 10년 누적으로 배우자인 경우 6억,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형제 자매 포함)은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세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라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증자란 증여를 받는 사람을 뜻하며, 증여자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과태료
1. 가산세 및 납부지연 이자
한국 증여세 법에 따르면,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확히는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이자(납부지연 가산세)를 벌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내야하는 증여세에서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4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증여한 경우 약 5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는데요. 여기에 40% 가산세가 붙으면 2천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불성실에 따른 이자(연 이자율 약 11%, 일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자 연대 책임
한국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 증여세를 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 거주 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는 수증자인 해외 거주 자녀가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 연대 책임으로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비거주자간 증여
비거주자간 증여 시에는 국내 재산인지 해외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재산의 위치에 따라 납세 의무가 차이나는데요.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수증자(증여자 연대 책임)에게 납세 의무가 있지만, 해외 재산인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절세 방법
그러면 비거주자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모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외 재산이 위치한 국가에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증여세 체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증여세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글 필독)
보통 증여세는 갑자기 자녀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는 계획이 없다가 일이 닥쳐서 그때서야 증여세 절세 방법을 찾는데요. 증여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자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 이름으로 미리 주식을 사준다거나 현금을 조금씩 이체하는 식인 것이죠.
“자녀에게 재산 언제 상속하나?” 부자 3천명에게 물었더니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참 모호합니다. 어떤 분들은 증여세를 피하는 것을 절세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자산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과거의 모든 체납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 참고)
마무리
이상 비거주자 증여세와 관련해서 꼭 알아둘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증여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아무쪼록 증여세 탈세로 증여세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해외 송금이나 자녀의 미국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아래 글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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