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연방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시행 방안이 발표된 후, 세금보고 정보에 있는 정보로 코로나 지원금을 보내야 하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간단히라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었는데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통하지 않고도, 기본 정보만을 입력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위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19년에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고, – 2018년 또는 2019년 미국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어 보고할 계획이 없고, – Social Security, Railroad Retirement, or SSDI benefits 을 수령하지 않고, – 결혼을 한 사람이면, 부부가 공동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위 웹사이트를 사용을 하면 안되니, 아래 표를 통해서 본인이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름, 우편물 수취가능한 주소,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소셜 번호
– 미국 은행 계좌 정보(소지시): Account number, Savings/Check, Routing number
– 올해초 IRS에서 받은 PIN (소지시): Identity Protectio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운전면허증 혹은 주정부발행 ID (소지시)
– 17세 미만의 부양가족의 정보: 소셜 번호(또는 입양아 번호),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기존에 2018년/2019년 세금보고를 하신 분들을 위한 웹사이트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4월 중순 오픈 예정)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1) 본인의 지원금의 배송 상태를 Tracking 할 수 있고, 2) Direct Deposit 으로 받을지 우편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고, 3) Direct Deposit을 위한 미국 은행 정보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크로 받으시는 분 중 주소가 바뀐 경우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미국 세금 보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함과 동시에 본인이 다른 보고를 추가로 해야할 것은 없는지, 벌금에 노출될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금 보고 및 기타 보고 의무에 관해서는 미국세금보고 안내 글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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