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을 위한 연장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과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미 받은 W-2, 1099 및 1098 양식을 작년 기록을 검토하고 수령하지 않은 양식이 있는지 놓치지 않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해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납세 관련 서류 정리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작년 납세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서의 항목에 맞춰 서류와 정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세금 기록 목록들이다.
▲임금, 이자 소득, 배당금 및 자본 이득/손실 활동을 공개하는 양식(W-2, 1099, 1098, 1095- A)
▲가능한 소득을 공개하는 기타 양식(배심원 출석 의무, 실업 급여, IRA 보조금 및 유사 항목)
▲비즈니스 K-1 양식
▲사회 보장 관련 서류
▲주택담보대출 이자 명세서
▲등록금 납부 내역서
▲재산세 명세서
▲비즈니스, 이사, 의료 및 자선 운전(charitable driving)관련 마일리지 기록
▲의료비, 치과 진료비, 안과 진료비
▲사업비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 매매 기록
▲의료보험 기록(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포함)
▲자선 관련 영수증 및 기록
▲은행 및 투자 명세서
▲신용카드 명세서
▲다른 주에게 구매한 것에 대한 세금관련 서류
▲납부해야 할 예상 납세 관련 서류
▲주택 판매 (또는 차환) 기록
▲교육비 (학자금 대출이자비용 포함)
▲사상자 및 도난 손실 문서 (연방인정 재해만 해당)
▲이사비용 (군사용 만 해당)
세금 목적으로 중요한 항목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일단 설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불필요한 문서를 저장하는 것이 나중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문서가 없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다양한 자동 기록(오토 로그)을 정리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이 운전한 비즈니스 마일리지, 이사 마일리지, 의료 마일리지 및 자선 마일리지에 대한 로그가 있어야 한다. 로그를 수집하고 빠른 검토를 통해 로그가 최신 상태이고 집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상대방이 있는 공제 가능한 내용을 확인한다. 본인 외 다른 가족원과 부양가족을 공유하는 경우 그 다른 가족원과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1인 가족 납세자, 이혼 납세자, 노부모/조부모가 있는 납세자 및 노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해당된다.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세금 신고가 기한에 맞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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