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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만불 넘으면 연방소득세 39.6%

부자 증세를 주요 골자로 한 연방 하원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주와 뉴욕의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약 60%에 이를 전망이다. CNBC·로이터·세무 전문가들이 하원의 세법 개정 초안을 분석한 결과, 연 소득이 500만 달러를 넘는 부유층에 대한 연방 소득세율은 46.4%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방 소득세까지 합산하면 가주 부자들은 소득의 60%에 육박하는 59.7%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뉴욕시 소득세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1.2%로 껑충 뛴다. 하와이( 57.4%)와 뉴저지(57.2%)도 소득세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곳에 포함된다. 연방 하원 민주당이 제안한 증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소득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겐 3%의 가산세가 붙는다. 또 개인 최고 소득세율도 39.6%로 2.6%포인트 오른다. 39.6%의 세율이 부과되는 소득 기준은 연소득 40만 달러 초과. 여기에다 3.8%의 순투자소득세(NIIT) 부과 대상을 투자자뿐 아니라 패스스루 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그렇게 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연방 소득세율은 46.4%까지 오르게 된다. 연소득 500만 달러를 넘는 뉴욕 시민은 지방 소득세율(14.8%)과 연방 소득세율을 합한 61.2%로 껑충 뛴다. 가주의 경우엔, 주 소득세율이 13.3%여서 59.7%까지 치솟게 되는 것이다. 특히 2018 개정세법(TCJA)은 고소득자가 큰 혜택을 봤던 지방세(SALT) 공제 혜택을 1만 달러로 묶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 상한제 폐지가 포함되지 않아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하원에서 발표한 초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방세 공제 제한 조항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감세 조치를 거의 되돌리는 수준의 개정안이라며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취임 초기에 밝혔던 부자 증세안보다는 많이 약화했다고 풀이했다. 하원 안이 바이든 대통령 공약과 가장 근접한 것은 개인소득세율 복원이다. 반대로 제일 많이 물러선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바이든 정부는 현행(21%)보다 7%포인트 인상한 28%를 원했다. 하지만 하원은 5.5%포인트로 인상 폭을 낮췄다. 이마저도 기업의 수익 규모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500만 달러를 넘는 기업엔 26.5%를 부과하고 40만~500만 달러까지는 현행(21%)과 동일하게, 40만 달러 미만은 3%포인트 낮은 18%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100만 달러를 초과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0%에서 39.6%로 두 배 인상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25%로 절충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민주당 주도의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의 개정안은 초안 수준인 데다 하원 내 온건파와 진보파나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연방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행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증세안을 포함한 인프라투자법안 처리를 9월 내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담뱃세, 암호화폐 과세 및 조세 회피 세금 징수 강화 등도 세수 확보 방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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