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원찬징수 W-4 양식 업데이트 요망

Writer: Tax AdvisorTax Advisor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낼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 공제증명서류(Form W-4)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W-4 양식으로 알려진 세금 원천징수 공제증명서류는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새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새 양식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가 없어지면서 세제 수혜 가능 자녀와 부양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납세자와 배우자의 소득원(직업) 관련 정보와 부수입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W-4 양식은 직장인들의 원천징수액을 규정하는 양식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세금보고시 벌금이나 이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W-4 양식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최근 경제매체인 CNBC가 보도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PA)가 지난 10월 1~5일 사이에 미국 납세자 2,02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의 납세자들이 급여 수령시 떼는 원천징수액을 언제 수정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납세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세금 환급이나 추가 세금 부과를 결정짓는 W-4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고 하지만 내년 1월부터 급여 소득분에서 정확하게 원천징수세를 떼기 위해서는 연말 이내에 W-4을 검토해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개인 신상에 변화가 있다면 W-4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결혼, 이혼, 또는 출산이나 부양 가족 변화가 있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W-4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항목별 공제를 받은 경우 ▲맞벌이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납세자들 역시 원천징수세액을 점검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인 CPA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 경우 이를 W-4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시 부족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페널티도 물어야 한다.


물론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금도 많아지겠지만 당장 수입이 줄어들어 그만큼 빠듯한 살림살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원천징수액 계산기’ (www.irs.gov/individuals/irs-withholding-calculator)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병찬 CPA는 “2017년 연방세법 개정으로 인적공제가 폐지되면서 W-4 양식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정상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다”며 “원천징수액을 점검해 필요시 원천징수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cent Posts

See All

LLC 적용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로 LLC가 그 투자자(member)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손실 발생시의 유한책임과 회사의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운영이 용이하며 각종 비용도 적게 들어...

2024 세금보고시기

올해 세금보고는 오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시작될 예정이다. “매년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를 받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 사이인데 올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때 18일부터 24일 사이가 될...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규정

현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해 600달러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화 조치 시행 시기가 또 다시 1년 더 연기됐다. 당초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례에 걸친 연기로 시행 시기가...

Comentarios


© Copyright 2020 Powered by  TG ASSET FOR WEALTH, INC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