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자영업자 세금 보고 준비

세금 보고 시작이 사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독립계약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올해 세금보고 시 챙겨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


독립계약자는 전용 세무양식(1099-NEC)이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고자 그럽허브나 포스트메이트 등의 부업을 뛴 경우에도 이 세무양식을 받게 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긱워커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에게 추천하는 3가지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홈오피스 공제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전문직 종사자는 사무실 대신 집에다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처리했다. 그렇다면 홈오피스 공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제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주하는 집 면적(스퀘어피트) 대비 홈오피스 사용 공간의 비율을 근거로 각 비용 항목의 실제 지출액(Actual Expenses)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1000스퀘어피트 크기에 월 렌트가 1000달러인 2베드룸 아파트에서 250스퀘어피트의 방 하나를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매달 임대료의 25%인 25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은 3000달러가 된다. 다른 방법은 홈오피스 크기를 기준으로 스퀘어피트당 5달러,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Simplified Method)이다. 이 방법은 국세청(IRS)이 안전항(safe-harbor home-office deduction) 규정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저스틴 주 공인회계사(CPA)는 “홈오피스 공제를 받으면 무조건 세무 감사 대상이 된다는 오해가 많다”며 “감사받을 확률은 높지만, 주거 공간과 오피스 공간을 확실히 구분해 놓고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대응하면 별 탈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공제도 중요하다. 특히 자영업자 개인과 그의 가족이 지급한 연간 건강보험료는 100% 공제 대상이다. 만약 월 보험료가 500달러라면 연간 6000달러를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자영업자, 동업회사(Partnership)의 파트너, 유한책임회사 (LLC)의 소유주, 지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S’ 주식회사 (S Corporation)의 주주는 사업체나 본인이 직접 지불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엄기욱 CPA는 “치과보험료도 세제 혜택 대상이며 자영업자 본인, 부양자, 일부 가족 등의 보험료도 공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임대수입


일부 독립계약자 중 에어비앤비 호스트나 본인의 집 또는 베케이션홈을 빌려 주었거나 돈을 받고 촬영 장소로 제공했다면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이때는 IRS의 단기 주택(vacation home) 임대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1년 중 임대 기간이 14일 이하에 대한 임대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5일 이상은 비즈니스로 분류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입 중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임차료, 주택대출금, 청소비, 임대 수수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다.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로는 빌려주는 공간의 임차 여부, 임대 일수, 총 순매출액 등이 있다. 주나 로컬 정부마다 다른 세무 규정도 유의해야 한다.


윤주호 CPA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경우엔, 1인 유한책임회사(LLC)나 부부일 경우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을 설립해서 패스스루 기업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세법(TCJA)에 따라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일례로 기업 과세소득이 10만 달러라면 2만 달러를 제한 8만 달러가 과세소득이 돼 결국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Recent Posts

See All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세계가 경기침체란 화두로 작년부터 어려운 시기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철저히 세금보고도 준비하여 비지니스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램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세금보고 시기 - 비지니스 : 1월 24일부터 3월 15일 - 개인세금 : 1월 24일부터4

‘13월의 월급’으로 기대되는 세금보고 시즌이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 작업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팬데믹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각종 세제 혜택 조치들이 대거 환원됨에 따라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와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침체와 경기 연착륙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 관련 법과 세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이라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규정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