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시작이 사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독립계약자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올해 세금보고 시 챙겨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
독립계약자는 전용 세무양식(1099-NEC)이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고자 그럽허브나 포스트메이트 등의 부업을 뛴 경우에도 이 세무양식을 받게 된다. 세무 전문가들이 긱워커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에게 추천하는 3가지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홈오피스 공제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전문직 종사자는 사무실 대신 집에다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처리했다. 그렇다면 홈오피스 공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제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주하는 집 면적(스퀘어피트) 대비 홈오피스 사용 공간의 비율을 근거로 각 비용 항목의 실제 지출액(Actual Expenses)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례로 1000스퀘어피트 크기에 월 렌트가 1000달러인 2베드룸 아파트에서 250스퀘어피트의 방 하나를 사무실로 사용했다면 매달 임대료의 25%인 25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공제액은 3000달러가 된다. 다른 방법은 홈오피스 크기를 기준으로 스퀘어피트당 5달러,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Simplified Method)이다. 이 방법은 국세청(IRS)이 안전항(safe-harbor home-office deduction) 규정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저스틴 주 공인회계사(CPA)는 “홈오피스 공제를 받으면 무조건 세무 감사 대상이 된다는 오해가 많다”며 “감사받을 확률은 높지만, 주거 공간과 오피스 공간을 확실히 구분해 놓고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대응하면 별 탈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공제도 중요하다. 특히 자영업자 개인과 그의 가족이 지급한 연간 건강보험료는 100% 공제 대상이다. 만약 월 보험료가 500달러라면 연간 6000달러를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자영업자, 동업회사(Partnership)의 파트너, 유한책임회사 (LLC)의 소유주, 지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S’ 주식회사 (S Corporation)의 주주는 사업체나 본인이 직접 지불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엄기욱 CPA는 “치과보험료도 세제 혜택 대상이며 자영업자 본인, 부양자, 일부 가족 등의 보험료도 공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임대수입
일부 독립계약자 중 에어비앤비 호스트나 본인의 집 또는 베케이션홈을 빌려 주었거나 돈을 받고 촬영 장소로 제공했다면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이때는 IRS의 단기 주택(vacation home) 임대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1년 중 임대 기간이 14일 이하에 대한 임대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5일 이상은 비즈니스로 분류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입 중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임차료, 주택대출금, 청소비, 임대 수수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다.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로는 빌려주는 공간의 임차 여부, 임대 일수, 총 순매출액 등이 있다. 주나 로컬 정부마다 다른 세무 규정도 유의해야 한다.
윤주호 CPA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경우엔, 1인 유한책임회사(LLC)나 부부일 경우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을 설립해서 패스스루 기업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세법(TCJA)에 따라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일례로 기업 과세소득이 10만 달러라면 2만 달러를 제한 8만 달러가 과세소득이 돼 결국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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