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일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금 관련 정책과 법령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중인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TCJA) 정책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아래 내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측의 세금 관련 정책 공약들 중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개인/법인 소득세 관련
1. 최고 소득세율의 인상: 개인소득 최고 세율이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된다. 세율 39.6%에 적용받는 대상은 과세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이다. 최고 세율 39.6%는 트럼프 정부 이전의 최고 세율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외의 세율 10%, 12%, 22%, 24%, 32%, 35%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즉, 과세소득 40만달러 이하의 경우 소득세율에 변화가 없다.
2. 항목별 공제의 변화: TCJA 시행으로 폐지되었던 Pease limitation on itemized deduction을 다시 시행한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대부분의 세부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한선(Cap)이 추가된다. 새로운 상한선의 대상은 과세소득 40만달러 이상인 경우이며, 이들은 소득액의 28%까지만 개별 공제가 허용된다. 이로 인해, 과세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항목별 공제 적용에 제한이 발생하여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주정부 및 제방세(SALT) 공제 1만달러 상한선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사업체 소득 공제 순차적 폐지:
해당되는 사업체 소득 공제(QBI: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의 혜택 대상은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s), Partnerships, S-Corporation의 오너이다. 과세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체 소득 공제(QBI)의 20%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과세 소득 40만달러 이하의 경우 변함없이 20%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장기 양도소득 세율적용 제한: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현행 적용하는 15%/20%의 고정세율을 최대 100만달러까지만 허용하고,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39.6%)과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장기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1년에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액에 대해서는 최고 39.6%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Joint Committee on Taxation Report에 따르면 현재 낮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 시스템을 수정함으로서 연방정부가 추가로 약 1,270억달러의 세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의 증가폭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개혁이며 많은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오르기 전에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5. 배당수입 세율적용 제한:
현재 주주들이 법인에서 받는 배당금(dividend)은 보통배당(ordinary dividend), 그리고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으로 분류가 된다. 보통배당은 보통소득(ordinary income)으로 해당이 되며 적격배당의 경우 더 낮은 양도소득세율(capital gain rates)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적격배당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보통소득의 세율이 10% 또는 12%일 경우 적격배당의 세율 0%; (2) 보통소득의 세율이 22%에서 35%일 경우 적격배당의의 세율 15%; (3)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소득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하는 인컴이 49만6,601달러가 넘을 경우 적격배당의 세율은 20%이다.
6. 자녀와 부양가족의 보육비 세액 공제 인상:
13세 이하 자녀를 어린이집, 데이케어 등에 맡길때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었던 자녀와 부양가족의 (CDCTC: Child and Dependent Card Tax Credit)을 현 행법상으로는 1명의 자녀의 경우 최대 3,000달러, 그리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대 6,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조항은 앞으로 1명의 자녀의 경우 최대 8,000달러, 그리고 2인 이상의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만6,000달러까지 크레딧 금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개인/법인 소득세 관련
7. 자녀세액공제 인상: 6세부터 17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가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로로 인상되고, 6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3,600달러로 인상된다. 해당 자녀의 나이 제한도 16살에서 17살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납세자들이 상향조정된 공제 혜택(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바뀌며, 세금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 페이먼트(monthly payments)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8.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 시행: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때 시행되었던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First-time homebuyer credit)을 다시 시행한다. 새로운 정책 공약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가 최대 1만5,0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었던 크레딧은 대부분 집 금액의 10%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며 최대 7,500달러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었었다.
9. C-Corporation 소득세율 인상:
Tax Cuts and Jobs Act(TCJA)에 의해 35%에서 21%로 절감되었던 C-Corporation 법인세가 다시 28%로 인상된다. 또한, 1억달러이상의 순익(net income)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15% Alternative Minimum Tax가 다시 적용되게 된다.
■직원 임금 세금(Payroll tax)관련
40만달러 초과액부터 추가 payroll Tax 부과: 현재 2020년도 기준 $137,700($142,800 in 2021)가 될때까지만 부과되었던 12.4%의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 Employee Portion: 6.2% & Employer Portion: 6.2%)에 추가로 40만달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12.4%의 사회보장세금이 부과된다. 13만7,700달러에서 40만달러 사이 금액은 현행과 같이 사회보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W-2가 40만달러인 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8,537달러의 사회보장세금만 내면 되었지만 추후부터는 1만6,263달러를 내게 되어지고,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사회보장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상속, 증여 관련
평생 최대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도 개정세법(TCJA: Tax Cut and Jobs Act)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5년 사이까지는 이전보다 두배 높게 각 납세자마다 1,158만달러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2,316만달러로 책정되었었다. 또한 step-up in basis를 상속세율 40%와 함께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는 많은 세금 절세 혜택을 받아왔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부동상 및 증여, 상속세 면제 규정은 개정세법(TCJA) 이전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상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각 납세자당 350만달러 또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700만달러로 대폭 인하되었다. 또한 step-up in basis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도 45%으로 인상되었다. 상속인의 보유자산의 가치를 상속인의 사망시의 시장가치로 올려서 상속할 수 있었던 step-up in basis를 폐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구입하였던 가격에서 양도소득(capital gain)을 계산하게 되었다.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증가된다. 위에서 먼저 설명한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적용 제한과 함께 적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세금관련 공약을 살펴보았다. 소득세 관련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상위 1%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이 집중되어서 늘어나게 된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하의 납세자의 경우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예상이다. 상속, 증여의 경우 면제 한도액의 축소 및 세율인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동안 상속관련 절세의 큰 몫을 차지하였던 Step-up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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