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단순 보유목적 또는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주거 이외의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인, 송금한도, 은행 제출서류 정보
신고인 거주자(영주권자 제외) 및 국내법인
송금한도제한없음
은행 제출서류- 해외부동산 취득수리(신고)서 2부 - 신고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 1부 - 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각 1부(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부동산감정평가서(현지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 자료 인정) - 납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 서류 - 부동산개인자격증 등 대리인자격 입증서류 1부
취득자의 사후관리의무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 => 취득자의 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 정보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
해외부동산 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처분(변경) 후 3개월 이내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유의사항
예비신고가 가능한 경우
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예정금액의 10/100 이내에서(최대 미화 10만 달러)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 수리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변경)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여 수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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