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
정부에서 지급한 경기부양첵 1,200달러는 2020년 세금보고시 텍스크레딧을 받게된다. 자녀들에게 500달러씩 지급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실업수당을 받은 것은 수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
■은퇴플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따라 401(k), 403(b) 혹은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적립된 돈을 올해 12월 안에 벌금없이 10만 달러까지 찾을 수 있다. 인출금에 대한 세금은 향후 3년간 분할해서 내면된다.
■고용주 세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용주들을 위해 텍스크레딧을 제공한다.
크레딧 금액은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의 급여당(1만달러 한도내) 50%이며, 크레딧 금액은 고용주 부담분의 Social Security Tax(6.2%)를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환급가능한 크레딧(Refundable Credit)이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Tax 초과분은 다른 2020년도 지급된 고용주의 social Security Tax(6.2%)를 50%는 2012년 말까지, 50%는 2022년 말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Net Operating Loss(이월 결손금)
2018, 2019, 2020년도 발생 NOL에 한해 과세 소득제한 삭제, 100% 다 쓸 수 있다.(예전 과세소득 80%만 공제가능) 2018, 2019, 2020년도 발생 NOL에 한해 과거 5년간 소급적용 가능.(carry back) 예전에는 향후 발생 소득에 대한 이월(carryover) 공제만 가능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사업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월 결손금을 사용하고, 종업원 보유크레딧을 잘 사용하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리서치&개발(R&D) 크레딧
R&D 텍스크레딧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히이후 가장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절세 수단으로 떠올랐다. 2015년 12월, PATH Act의 일환으로 영구화되었다.
■프로퍼티 오너및 건물주
현재 아파트 투자가나 건물주들은 입주자들의 권익에 밀려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러서 건물주들은 입주자들의 렌트를 계속 못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공인회계사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예를 들어 Cost Segregation Study(비용분리)를 통해 빨리 감가상각을 받아 일단 어려운 캐시폴로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일보 7/30 박흥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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