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 주정부 택스는 따로 내야
▶ 한국 부모 사망시 미 시민권자 자녀도 동일 기준 상속
미주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국 부동산 상속 및 매매’ 주제와 관련한 웨비나가 LA 총영사관의 주최로 17일 열렸다. 이날 줌을 통해 열린 웨비나에서는 LA 총영사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이종건 변호사가 한국 재산 상속에 대해 설명한 뒤,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웨비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
▲상속세는 사망으로 유족 등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일 당시의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합산대상 증여재산을 합한 값에 채무, 공과금,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공제액을 제한 값이다. 이때 ‘추정 상속재산’은 사망인이 숨지기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 5억원)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말한다. ‘합산대상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가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6,000만원)이다.
단,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되며, 배우자 공제는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다. 즉, 상속 재산이 6억원이라면 일괄공제액 5억원을 제하고 나머지 1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 부분에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미국과 한국 중 어디가 유리한가
▲한국과 미국 중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더 많은 국가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속시 유리하다. 상속공제액의 경우에만 봐도 한국 거주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2억원, 배우자 공제는 없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에 있어서 한국 거주자, 비거주자간 차이는
▲1가주 1주택 비과세는 한국 내 거주자에게만 국한된다.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하다, 한국에서 매매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 ‘한국 거주자’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한국 거주자가 되고 나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하면 9억원까지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9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하면 공제혜택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미 집 처분 후 양도세를 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세금을 내야하나
▲양도 차익은 미국에도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IRS는 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주택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 4억이 발생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미국에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건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과는 별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한국 정부와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 대한 인컴 택스는 내야한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자녀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는 상속인과 관계없이 사망자 기준이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 거주자냐 미국 거주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처리된다.
<석인희기자> , 한국일보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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