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1인당 $1400불 3월 중 지급 '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들에게 3월 중으로 현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1인당 1,400달러씩의 현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생 자녀들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5,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민주당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세부안은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현금액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인당 1,400달러씩, 부부의 경우 2,800달러를 지급하되, 지난 1차와 2차 현금 지원 때는 제외됐던 17세 이상 부양자녀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을 싱글의 경우 5만 달러, 부부 합산 세금보고 가정의 경우 10만 달러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2명이 있는 4인 가정의 경우 1인당 1,400달러씩 총 5,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추가 부양안을 오는 3월 중순까지 처리하도록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그럴 경우 3월 말까지는 전국민들에게 추가 현금이 대거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데는 총 4,2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전망이라고 WP는 전했다.

Recent Posts

See All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세계가 경기침체란 화두로 작년부터 어려운 시기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철저히 세금보고도 준비하여 비지니스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램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세금보고 시기 - 비지니스 : 1월 24일부터 3월 15일 - 개인세금 : 1월 24일부터4

‘13월의 월급’으로 기대되는 세금보고 시즌이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 작업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팬데믹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각종 세제 혜택 조치들이 대거 환원됨에 따라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와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침체와 경기 연착륙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 관련 법과 세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이라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규정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