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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NEC' 가주정부에도 보고해야

올해부터 기업들은 신규 독립계약자용 세무양식(1099-NEC)을 반드시 가주 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 업주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주세무국(FTB)은 독립계약자에게 세금 양식인 1099를 발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독립계약자용 신규 양식 1099-NEC를 우편으로는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electronic submissions)로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행해야 할 1099-NEC가 250개 미만이면 우편으로 보고해도 되지만 250개 이상이면 전자보고를 이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독립계약자에게서 받은 서비스 대가로 600달러 이상 지급한 원청업체는 1099양식을 FTB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1월 말까지 발송하면 됐다. 국세청(IRS)은 이 정보를 주정부들과 공유했었지만 1099-NEC는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가주 정부는 1099-NEC의 별도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1099-NEC를 발행해야 하는 해당 기업들은 독립계약자에게는 1월까지, 가주 정부에는 보고 형태에 따라 2 또는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은 종전처럼 1099-MISC를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FTB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미보고 건당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즉, 1099-NEC 신고 10건만 누락해도 과태료 액수는 1000달러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연방 정부의 과태료를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우버 운전자, 에어비앤비 호스트, 그럽허브 배달원 등 긱 이코노미 종사자가 늘면서 독립계약자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생겨서 1099-NEC를 새로 만든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 분석이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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