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2차 경기 부양금 지급관련 IRS등록

연방 국세청(IRS)이 올해 지급될 예정인 연방정부의 2차 경기부양금 지급을 앞두고 세금 미보고자와 연장자 등이 등록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IRS는 경기부양금(EIP:Economic Impact Payment) 지급 대상인 미국 내 약 1,000만의 미국인이 IRS를 통해 등록절차를 밟는 기간마감을 오는 10월15일에서 11월21일로 5주 추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IRS는 등록절차를 밟아야만 경기부양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IRS는 자격조건이 되고도 1차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IRS는 주민들에게 등록을 당부하는 편지(양식 1444-A)를 지금까지 1,000만장 보냈다.


IRS는 오는 11월21일까지 등록절차를 밟으면 올해 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경기부양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는 해당 웹사이트( 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신상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식인 디렉디파짓으로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


편지를 받게 되는 미국인의 경우 대다수는 2018년이나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장자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이민자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방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은퇴연금을 체크로 받는 연장자들도 경기부양금을 가장 빠르고 안전한 디렉디파짓으로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할 것도 아울러 권장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같은 세금 미보고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가주에만 가장 많은 119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의회는 2차 경기부양금에 대한 액수와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미 언론들은 이달 중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IRS는 2차 경기부양금을 올해 받지 못할 경우, 2021년에 제출하게 될 2020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환불 크레딧(rebate credit) 방식을 통해 경기부양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으나 이럴 경우 지원금을 내년에나 받게 된다. 따라서 오는 11월21일 이전에 IRS에 등록을 하는 것이 경기부양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이다.


Recent Posts

See All

요즘 종업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이하 ERC)를 신청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ERC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ERC는 W-2 폼을 받는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 종업원 1인당 인건비 1만달러의 50%까지, 즉 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등 적법한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은퇴자들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받던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일도 흔하다. 해외 거주자들의 미국 소셜연금 문제를 정리했다. -시민권자가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세계가 경기침체란 화두로 작년부터 어려운 시기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철저히 세금보고도 준비하여 비지니스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램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세금보고 시기 - 비지니스 : 1월 24일부터 3월 15일 - 개인세금 : 1월 24일부터4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