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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미국 세금 보고는 한국보다 보고 방식 및 절세 혜택이 훨씬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을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다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어도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시거나 벌금을 내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하나?”


- 세금 보고 대상-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한국 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금융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소득이 얼마일 때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 미국 세금 보고 의무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회계연도 2019년)
  • – 싱글이나 부부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12,400 이상일 경우

  • –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소득이 $18,650 이상일 경우

  • – 부부합산 (Married Jointly) 보고할 때 소득이 $24,800 이상일 경우

이 밖에도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는데 $1,1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


-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그렇다면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 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 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보고 종류

미국세금 보고가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결혼 상태에 따라서 세율 및 표준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Marital Status 라고 부르는데, 미혼/기혼 등의 상태에 따라서 다섯 가지 종류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 또한 달라집니다.

(1)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연도 마지막 날 12월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이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인 사람이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혼자가 자녀를 돌보며 과세연도 후반기 6개월 동안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세대주 신고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종류가 다섯가지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4)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이지만, 특별한 이유로 부부가 따로 세금을 보고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고 미국 영주권/시민권 자녀가 없다면 이 신고 종류로 보고해야 합니다.

(5)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후, 재혼없이 자녀와 같이 산다면 2년까지 부부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금 보고 양식


Tax year 2019 (2020)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 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아래의 각 소득을 1040 및 추가 양식에 작성합니다.


급여소득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하는데, 이 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 입니다.

양도 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이메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신고 기준, $9,700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10,301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금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 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 에 보고합니다.


▶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 에 보고합니다.


▶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과세연도에 발생한 해당 소득을 보고한 뒤, 각종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자녀 세금 공제 등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공제 및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Tax Deduction)와 세금공제(Tax Credit)

미국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 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 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1. 소득공제(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조정 전 소득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우선 공제 항목들이 공제됩니다. 그렇게 하여 줄어든 소득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는데 있어 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조정 전 소득을 공제해 줄 대상 항목을,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비용 공제 대상이 US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의 우선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되는 조정 후 총소득(AGI)에 추가로 사용되는 공제는 아래와 같이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 표와 같이 싱글/부부개별 신고의 2020년도(회계연도 2019년) 표준공제금액은 $12,40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4,800, 세대주 신고는 $18,650 입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 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Tax Credit)

세금 공제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두가지가 있는데, Refundable tax credit은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이고도 남으면 IRS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Nonrefundable tax credit은 세금을 $0으로 만들어 줄 뿐, 쓰고 남은 크레딧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한명 당 최대 $2,000 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납세상 거주자(Taxable Resident)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Nonrefundable)

▶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부부개별 신고자 (Married Filing Separately)와 비거주(Nonresident Alien), 투자소득이 $3,600(2019년 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표는 부양가족 자녀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소득 세금 크레딧 금액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557, 두 자녀일 때 $5,828, 한 자녀일 때 $3,526, 자녀가 없을 때 $529 입니다.


▶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납세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7,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4,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6,000 – $67,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4,000 – $134,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납세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에 납세한 사람이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의해 미국세금 보고를 할 때 해외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잘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없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2019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105,9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2020년 (회계연도 2019년) 기준 $105,900)의 16 %인 $16,944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30%인 $31,77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19년 기준으로 $57,6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6,944를 뺀 $40,656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 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그 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할까?”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 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세법상의 거주자는 한 해의 모든 해외 금융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들의 합이 $10,000 넘게 보유한 적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금보고 양식 1040과는 별개로 FinCen Form 114를 통해 미 재무성에 전자 보고를 합니다.  FBAR 보고를 비고의성으로 하지 않았다면 최대 벌금이 $12,912이며, 고의성 누락으로 판단이 되면 그 벌금이 미보고 계좌 금액의 50%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자산 보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해외 자산 신고로서 세금보고를 할 때 포함하여 보고하는데, FBAR와는 달리 금융계좌뿐만이 아니라 소유한 법인의 지분도 보고하는 등 보고 대상의 범위가 넓어 FBAR 대상자가 아니지만 FATCA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 및 결혼 상태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른데, 한국의 계신 분들 중에 싱글/부부개별 신고자는 개인 자산이 연말 기준 20만불 이상, 연중 기준 30만불 이상일 때, 부부합산 신고자는 연말 40만불 이상, 연중 60만불 이상일 때, 양식 8938에 작성하여 1040에 첨부합니다. ​FATCA 보고를 누락한 경우 벌금 $10,000 을 부과하는 편지가 발급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경과 마다 $10,000씩 추가되고 최고 $50,000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미신고로 판단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법인 보고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처분으로 인해 10% 보다 낮아졌을 때, 또한 미국 납세자들의 지분율 총합이 50%를 넘을 때 등 해외법인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의 기본 정보와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양식 5471에 작성하여 1040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보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1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90일 경과 후에도 미납부시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5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쉽(동업) 보고

해외에서 동업을 하는 업체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위의 해외 법인 보고와 마찬가지로 동업의 정보와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양식 8865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을 시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9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0,000이 추가되어 벌금이 최대 $50,00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 보고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증여를 주는 사람이 증여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부터 10만 불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양식 3520 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기준은 한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며, 만약 서로 다른 두 명으로부터 총 10만 불을 받은 경우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한 두 사람이 가족 관계라면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양식 3520은 개인소득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보고를 할 경우 증여액의 25%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치는 글

지금까지 미국세금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았는데요.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사항들에 국한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야안 개인 상황과 조건에 따 라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꼭 자신의 상황을 전분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인분들께서 해외 공제 혜택을 받아 미국에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세금이 $0인지를 해당 보고 양식을 통해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잘 인지하셔서 앞으로 미국세금 보고를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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