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미국 세금 보고는 한국보다 보고 방식 및 절세 혜택이 훨씬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을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다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어도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내시거나 벌금을 내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하나?”
- 세금 보고 대상-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한국 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금융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소득이 얼마일 때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 미국 세금 보고 의무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회계연도 2019년)
– 싱글이나 부부개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12,400 이상일 경우
–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소득이 $18,650 이상일 경우
– 부부합산 (Married Jointly) 보고할 때 소득이 $24,800 이상일 경우
이 밖에도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인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는데 $1,1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
-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그렇다면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 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 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보고 종류
미국세금 보고가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결혼 상태에 따라서 세율 및 표준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Marital Status 라고 부르는데, 미혼/기혼 등의 상태에 따라서 다섯 가지 종류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 또한 달라집니다.
(1)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연도 마지막 날 12월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이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인 사람이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혼자가 자녀를 돌보며 과세연도 후반기 6개월 동안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세대주 신고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종류가 다섯가지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4)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이지만, 특별한 이유로 부부가 따로 세금을 보고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고 미국 영주권/시민권 자녀가 없다면 이 신고 종류로 보고해야 합니다.
(5)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후, 재혼없이 자녀와 같이 산다면 2년까지 부부합산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세금 보고 양식
Tax year 2019 (2020)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 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아래의 각 소득을 1040 및 추가 양식에 작성합니다.
▶ 급여소득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하는데, 이 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 입니다.
▶ 양도 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 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이메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신고 기준, $9,700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10,301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금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 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 에 보고합니다.
▶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 에 보고합니다.
▶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과세연도에 발생한 해당 소득을 보고한 뒤, 각종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자녀 세금 공제 등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 공제 및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Tax Deduction)와 세금공제(Tax Credit)
미국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 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 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1. 소득공제(Tax Deduction)
▶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조정 전 소득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우선 공제 항목들이 공제됩니다. 그렇게 하여 줄어든 소득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은 아래에서 설명드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는데 있어 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조정 전 소득을 공제해 줄 대상 항목을,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