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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금 보고를 위한 준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세계가 경기침체란 화두로 작년부터 어려운 시기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철저히 세금보고도 준비하여 비지니스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램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세금보고 시기


- 비지니스 : 1월 24일부터 3월 15일

- 개인세금 : 1월 24일부터4월 18일까지


2. 준비서류 :

- 매년 제출했던 서류에 변동사항을 있으시면 통지요망 드리고,

- 2월 중순까지 도착하는 W2, 1099, 폼 6419, 폼 6475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W2, 1099-misc (직장 또는 거래처)

- 폼 6419는 부양자금 세금공제(CTC) 선지급 내역으로 자녀에 대해 지급된 내역(IRS)

- 이자,배당 등 금융회사로 부터 받은 1099- Int(금융회사)

- 렌트 관련 수입과 지출내역

- 보험 관련 1095-A(Healthcare Marketplace) 등

- 기부금 관련 내역

- 크립토 커런시 거래내역(거래소 Tax Document)

- 기타 수입과 특별 지출에 관한 내용들..


3.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메일 / 전화 상담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최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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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공지

개인텍스 보고 $200, 부부 보고 $300

비지니스 보고 $300, C-Corp 보고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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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변경된 텍스 법안


아래의 내용은 2022년도 변경된 텍스 관련 내용으로 참고용으로 읽어보셔도 됩니다.


1. 적체 대비 조기 세금보고 필요


연방 국세청(IRS)의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없지만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이번 달 23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18일이다. 가능하면 일정을 앞당겨 세금보고를 시즌 초반에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IRS 내에 세금보고 서류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일반회계 감사원(GAO)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IRS가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 서류는 무려 1,240만건으로 2021년 말에 비해 190만건이 늘어난 상태다. 이를 처리할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세금보고 서류까지 더해지면 서류 처리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 필요 서류를 확보하는 대로 조기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병목 현상에 대비하는 대안이다.


2. 환원되는 세제 혜택 숙지


일시 확대 변경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돼 줄어든다.

2012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는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된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EITC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560달러로 지난해 1,502달러에서 대폭 줄어든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지난해까지 자녀 1인당 4,000달러,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최대 2,100달러로 크게 감소한다.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됐던 최대 600달러의 기부금 공제 혜택도 사라지고 조정 총소득의 60% 한도 규정도 다시 부활된다. 표준공제 상한액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해 상승해 독신일 경우 400달러가 오른 1만2,950달러, 부부합산 보고일 경우 800달러가 올라 2만5,9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3. 필요 서류 빠짐없이 확보


세금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소득과 관련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기는 일이 전제된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발행한 W-2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99양식이다. 급여 이외의 소득 증빙 자료로는 ▲1099-B(증권처분 금액) ▲1099-DIV(배당금) ▲1099-INT(이자 수입) ▲1099-MISC(독립계약자 수입) ▲1099-R(연금 수입) ▲1099-S(부동산 판매금액) 등이 있다.


비용 공제를 위해서는 ▲1098(부동산융자금 지급이자) ▲1098-C(자동차, 보트, 비행기 기부 관련 정보) ▲1098-E(학비 융자금 이자) ▲1098-T(학자금 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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