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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Tax Advisor

2024 세금보고시기

올해 세금보고는 오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시작될 예정이다.


“매년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를 받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 사이인데 올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때 18일부터 24일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금년에는 특히 이자율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납부하실 세금이 있다고 예상되면 미리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권한다”

세금보고를 위해 직장인인 경우, W-2폼, 자영업자는 1099폼, 그리고 오바마케어를 한 경우 1095-A 폼을 잘 챙겨둘 것을 권고한다.


“W-2폼이나 1099폼과 자녀들 학비 증명서는 보통 1월말까지 발급되고 은행이나 주식, 코인투자 및 모기지 관련 서류는 2월 중순에 발급되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세금보고를 준비하기 바란다”, “세금보고 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은퇴계좌(IRA)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개인은 6,500달러(부부 1만3,0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부부 1만5,000달러)까지 IRA에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IRA 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류인 1095-A를 연방 헬스케어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다운로드 받아 회계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직장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가 되면 자녀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을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를 권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가 세금보고를 별도로 했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23세까지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1/2 이상의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면 이 자녀는 부양가족이 된다”고 말했다. 자녀의 나이가 24세이고 이 자녀가 연 4,400달러 이상을 번다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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