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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

Writer's picture: Tax AdvisorTax Advisor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보고가 대폭 강화된다.


벤모와 같은 앱 결제 대금도 신고 대상에 추가되면서 주 사용층인 젊은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한 한인 네일숍, 눈썹, 피부 미용, 헤어숍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내년부터 크레딧카드, 인터넷 ,벤모나 페이팔과 같은 스마트폰 앱 등 제삼자 결제 네트워크 거래 대금이 누적액으로 600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한도액의 3%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으로 인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양식(1099-K)을 발행하고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연 2만 달러 이상에 거래 횟수가 200회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횟수 기준은 아예 사라지고 최저 보고 기준 금액은 100분의 3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 비교하면 소액 결제까지 모두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단, 상품과 서비스 거래 대금만 해당하며 개인간 선물, 기부, 환불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역으로 보면 IRS가 자영업자의 크레딧카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소액 매출까지 현미경 수준으로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주세무국(FTB)도 동일한 규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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