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Search

IRA 마감 관련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적립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4월18일까지라고 연방국세청이 밝혔다.


개인은퇴연금계좌(IRA)의 경우 2022년 적립한도는 6,000달러로 올해와 똑같이 적용된다. 50세 이상 납세자는 1,000달러의 ‘캐치업’ 적립 금액이 적용돼 연 최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Roth IRA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 직장은퇴연금 401(k)가 연말에 적립을 끝내는 것과 달리 IRA와 Roth IRA의 경우 세금공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세금보고날짜에 맞춰 적용된다.


만약에 올해 6,000달러를 적립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1,500달러씩 불입해서 최대액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50세를 넘은 납세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1인당 7,000달러씩 불입을 할 경우 1만4,000달러의 세금공제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이 10만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1만4,000달러를 뺀 8만6,000달러가 과세소득이 된다.

Recent Posts

See All

요즘 종업원 유지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이하 ERC)를 신청하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ERC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ERC는 W-2 폼을 받는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 종업원 1인당 인건비 1만달러의 50%까지, 즉 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등 적법한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은퇴자들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받던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일도 흔하다. 해외 거주자들의 미국 소셜연금 문제를 정리했다. -시민권자가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세계가 경기침체란 화두로 작년부터 어려운 시기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철저히 세금보고도 준비하여 비지니스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램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세금보고 시기 - 비지니스 : 1월 24일부터 3월 15일 - 개인세금 : 1월 24일부터4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