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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민사/형사 감사

이미 1년여 전에 발표한 국세청(IRS) 강화 계획 즉 향후 10여년 동안 약 8만 7천 명의 추가 직원 고용과 8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감사를 강화하여 누수 되고 있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의지도 이러한 국세청의 역할 확대 내용에 확실히 포함이 되어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약 5 조에서 10조 달러 정도의 세금이 누수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액수 중 약 80퍼센트는 납세자가 소득을 축소 보고 또는 보고한 세금의 미납 등의 결과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감사를 통하여 그러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한편 물론 납세자의 정확한 자진 납세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아직도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자진보고의 납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은 정확한 세금 보고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감사 중에는 처음부터 여러 이유로 형사 처벌을 전제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민사 감사로 시작된다. 처음부터 형사 처벌을 전제로 시작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세금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정보와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경우이다. 많은 경우 제3자의 신고 또는 은행이나 그 외 거래 기관을 통하여 파악된 정보와 서류에서 축소나 누락된 소득 또는 과장된 사업 경비등의 내용을 이미 소유한 상황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형사처벌을 근거로 한 감사라는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는다. 최대한 추가 정보와 납세자의 증언을 더 확보하여 확실한 형사사건이라 결론이 날 때까지는 감사 중인 납세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일반 민사 세무 감사가 형사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민사 감사 중 감사원의 판단에서 시작이 된다. 즉 감사원이 허위정보의 내용이나 액수가 일반 민사를 넘어 형사 처벌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 판단이 될 경우 상사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내 형사 수사부에 형사건으로의 감사전환 추천서를 제출한다. 형사부는 감사원의 추천서를 검토하여 형사사건으로 전환 시킬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본인의 세금보고서에 중대한 허위보고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감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두가지의 선택을 하는 것 같다. 그 하나는 잘못된 내용을 미리 감사원에게 자백하여 빠르게 감사를 마무리 짓고 IRS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자백을 하였다하여 형사 처벌을 언제나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리 자백을 한 점은 형량이나 벌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작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른 선택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며 감사원이 문제가 된 사안를 인식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두번째 선택을 하는 것 처럼 보인다. 다만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꼭 기억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중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보다 그 범죄를 감추는 과정에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IRS 감사도 마찬 가지이다. 이미 저지러진 내용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잘못이나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감사원의 서류 요청이나 정보 요청에 최대한 빨리 그리고 진솔하게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가끔 새로운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잘못을 부풀리고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결과가 된다.


감사 통지서가 온 후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선택이 한정되어 있으나 그 상황에서도 현명한 선택은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처하지 않도록 미리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는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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