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1년 소득세 구간·공제액
국세청(IRS)이 26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2021년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독신의 표준공제액은 올해보다 150달러 오른 1만2550달러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300달러 오른 2만5100달러가 됐다. 2021년 소득세율 구간은 모두 7개로 10%, 12%, 22%, 24%, 32%, 35%, 37%로 나뉜다. 세율이 가장 높은 37%는 독신 보고 52만3600달러부터, 부부공동 보고는 62만8300달러부터 적용된다. 35% 세율은 독신 20만9425달러부터, 부부공동 41만8850달러부터 적용된다. 독신 16만4925달러 이상, 부부공동 32만9850달러 이상은 세율 32%가 적용된다. 독신 8만6375달러 이상, 부부공동 17만2750달러 이상은 24%가 적용된다. 독신 4만525달러 이상, 부부공동 8만1050달러 이상은 22%가 적용된다. 12% 세율은 독신 9950달러 이상, 부부공동 1만9900달러에 적용된다. 가장 낮은 10% 세율은 독신 9950달러 미만, 부부공동 1만9900달러 미만에 적용된다. 세청(IRS)이 26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2021년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독신의 표준공제액은 올해보다 150달러 오른 1만2550달러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 300달러 오른 2만5100달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