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로 LLC가 그 투자자(member)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손실 발생시의 유한책임과 회사의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운영이 용이하며 각종 비용도 적게 들어 관리측면에서도 LLC를 선호하는 이유가 된다.
IRS의 통계에 의하면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LLC 중 80 %가량이 Single Member LLC라고 하니, 주로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의 한 형태인 것 같다. LLC의 소유주를 Member라 하는데, 소유주가 한 사람이면 Single Member LLC라 불리운다. 이 Single Member LLC는 연방세법에 의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1)개인사업자로서 Schedule C로 보고하는 방법
이 경우는 Single Member LLC 를 설립 후 IRS에 별도의 세금보고 자격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은 LLC는 자동적으로 Disregarded Entity 로 분류되며, 이 경우 소유주는 개인 세금보고시 LLC의 비즈니스 소득을 개인세금보고서(Form 1040)의 Schedule C, E, F를 통해서 보고한다. LLC 자체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세금보고 방법이라 하겠다.
2) S-Corp으로 보고하는 방법
Single Member LLC는 법인의 형태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데 S-Corp으로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Form 2553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한 후 75일 내에 IRS에 제출해야 한다. S-Corp Election을 하게 되면 LLC는 세금보고를 Form 1120S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고, 소유주인 Member Manager 는 회사의 소득을 K-1을 통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Rental Property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LLC를 S-Corp으로 사용하면 개인 노출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ental Income에 대한 세금을 개인 소득세 보고 시 한번만 납부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며 상속, 증여시에도 등기이전 없이 LLC의 지분만 이전하면 되므로 자녀에게 이전할 때도 편리할 수 있다.
3) C-Corp으로 보고하는 방법
Single Member LLC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세금보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립 후 75일 내에 Form 8832를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LLC는 Corporation으로서 Form 1120을 통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회사의 수익에 대해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의 C-Corp에 대한 법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37%에서 21%로 대폭 낮춰진 사실은 C-Corp의 세제 혜택을 본인의 사업체에서 누릴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소유주인 Member Manager 는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을 본인의 세금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하게 되며, 이 배당 소득은 Capital Gain으로 분류되어 최고세율이 23.8%이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세금납부 자격은 LLC가 한번 선택 후, 자격이 되면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소유주의의 사업특성에 따라 세금납부 자격을 선택할 수 있고 또, 5년이 경과하면 이 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LLC 의 유연성이 사업자가 선호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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