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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AX DUE AND FILING DATES [연방정부 및 각 주별 세금보고 및 납부 일정 연장 안내

FEDERAL INDIVIDUAL AND C-CORPORATION – FILING AND DUE DATES EXTENDED TO 07/15/20

  • VIRGINIA : INDIVIDUAL AND CORPORATE FILING DATE SAME, FILING DATE: 05/01/20 & TAX DUE DATE EXTENDED TO 06/01/20

  • MARYLAND: FOLLOW FEDERAL RULES. BOTH INDIVIDUAL AND C-CORPORATION EXTENDED TO 07/15/20

  •  PASSTHROUTH ENTITY-S CORPORATION, PARTNERSHIP FILING AND PAYMENT DUE EXTENDED TO 06/01/20

  • CALIFORNIA: FILING AND PAYMENT EXTENDED TO 07/15/20

  • NEW YORK: WAIVE PENALTIES FOR LATE FILING AND PAYMENT FOR BUSINESS AND EXCISE TAX DUE BETWEEN 03/16/20 AND 04/25/20.

  • NORTH CAROLINA: FILING AND PAYMENT OF INFORMATION RETURNS DUE MARCH 15-31 TO APRIL 15 20

FOR MORE DETAIL CONTACT STATE DEPT OF TAXATION OR CONTACT OUR OFFICE AT +1-718-86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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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세계가 경기침체란 화두로 작년부터 어려운 시기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철저히 세금보고도 준비하여 비지니스나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램입니다. 올 한해도 항상 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세금보고 시기 - 비지니스 : 1월 24일부터 3월 15일 - 개인세금 : 1월 24일부터4

‘13월의 월급’으로 기대되는 세금보고 시즌이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 작업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팬데믹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각종 세제 혜택 조치들이 대거 환원됨에 따라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와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침체와 경기 연착륙으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 관련 법과 세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이라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들이 새로운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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